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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gineer_기술 배우는 아티스트
제품 출시 관련 KC 인증에 대해 공부 중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자 신고는직전년도 누적 판매금액 4,800만원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누적 판매금액 4,4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사업자신고를 해야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기준은직전년도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누구든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할 때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 시작이 가능하여 허들이 낮다.(단, 복수 계정의 개인은 계정 판매액 등의 총 합을 따지므로 주의) 본론으로 들어가 KC인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KC인증은 상품을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하기위해 요구되는 제도이다.인증대상은 전기전자 제품, 어린이 용품, 생활용품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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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