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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Life

제품 출시 관련 KC 인증에 대해 공부 중

by 인표몬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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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자 신고

직전년도 누적 판매금액 4,800만원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누적 판매금액 4,4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사업자신고를 해야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기준은

직전년도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누구든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할 때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 시작이 가능하여 허들이 낮다.

(단, 복수 계정의 개인은 계정 판매액 등의 총 합을 따지므로 주의)

 

 

본론으로 들어가 KC인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KC인증은 상품을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하기위해 요구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전기전자 제품, 어린이 용품, 생활용품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전기전자 제품도 아니거니와, 생활용품 중에서도 화학물질이 섞였다거나 규모가 커서 위험성이 있는 제품이 아니므로 어린이 제품인지만 따지면 되는데

 

어린이라 함은 만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고, 14세 이상 연령자가 사용토록 고지를 해야한다.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알리는 것이 관건인데

"성인을 위한 것"

"어린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의 문구를 넣어 명확히 표시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 한다는것을 주의한다.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는 어린이 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박스 등의 포장지, 판매사이트의 제품정보란, 광고 동영상 및 이미지에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의 문구를 필히 넣어야 한다.

 

 

 

글쓴이가 직접 공부한 내용으로, 실제 인증 조건에 대한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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